◦예비비사용을위해서는①예측불가능성,②시급성,③보충성등3가지요건과집행가능성을고려해지출결정이이루어져야함◦2022회계연도예비비5조5,002억원중4조7,049억원지출,886억원은이월,7,067억원은불용처리◦아동수당,기초연금,주거급여등법적의무지출은1월1일이용을받는등소요예산예측실패등으로예비비2,091억원지출◦예비비지출결정후집행률60%이하인사업은모두9개,이가운데기획재정부와행정안전부의정부세종청사건립및이전예산은집행률7.1%로매우저조◦국방부소관‘국방정보화’와산업통상자원부의‘해외자원개발투자위험보증사업손실금보전’사업은전액불용처리◦12월27일예비비지출결정…